현재 국내 주식투자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종목을 10억 넘게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지분 1% ~ 4% 를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로 보아 과세합니다.

주식수익금 세금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1년에 5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면 20% ~ 25% 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창 주식시장이 좋았을 202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2년간 유예됩니다.

1억원의 수익이 나면 20%인 2,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세금

개인투자자 중에서 1년에 5,000만원 버는 사람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진짜 그럴까요?

주식, 채권, 파생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수익발생시 20% 세금부과 (3억 이상 25%)

대주주 기준인 10억원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주장이었던 100억원 기준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10억원은 유지하되 금투세는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서로 하나씩 주고 받은 셈입니다.

이외 국내주식세금 중 하나인 증권거래세 역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현재 0.23%이지만 내년에는 0.20%,

그 다음해에는 0.18%로 내려가고 최종적으로 0.15% 가 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 제세금 관련된 내용

국내주식을 1,000만원 매수하면 22년에는 2만 3천원을 내지만, 25년에는 15,000원을 냅니다.

재미있는건 해외주식 특히 미국주식의 경우 0.00221% 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주식 1,000만원을 매수하면 증권거래세는 221원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해외주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미국주식 세금부과

미국주식세금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미국주식은 22%의 세금을 무조건 내야합니다.

다만 돈을 벌면 내는 세금이냐, 돈을 벌지 않아도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주식세금중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이 2년 연장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증권거래세 인하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그나마 국내주식시장

투자 환경이 개선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4년부터 다시금 금투세 시행이 논란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 때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https://blog.naver.com/alswl09100/223021664999?isInf=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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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꼼꼼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