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지명령으로 독촉,압류,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홍보포스터
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장점 

개인회생 변제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법률개정안이

2018.3.13일 시행되면서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3년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게된 것입니다.

 

이슈가 된 부분은 2018.3.13일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어 5년동안 변제를 해야했던 분들입니다.

이 분들도 소급해서 3년만 변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거죠.

그러자 서울회생법원만 이를 받아주고 나머지 지방회생법원들은 채권자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겨 3년으로 소급적용하는 걸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문제가 됩니다.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 채무자들은 왜 지방주민들만 무시하냐며 항의했고,

채권자들은 채권자들대로 서울회생법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자 2020.3.24일 수정법률안이 발표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적용대상을 소급하여 확대할 경우 채권자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표 내용을 쉽게 요약해보면, "2018.3.13일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 중,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36개월간 변제를 시행한 사람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면 일단 법원은 이를 받아주고,

채권자와 얘기를 해서 동의를 하면 줄여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5년동안 변제를 해야 한다." 입니다.

 

기존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돈을 다 받지 못하는 채권자도 고려하면 어느정도 잘 내려진 결정인 듯 합니다.

다만, 2018.3.13일 기준으로 36회를 납부한 분들만 신청할 수 있었으니 2021.5월 기준으로 보면 이미 60회(5년) 분을 모두 변제하여서 위 내용은 채무자들 입장에서 실효성은 끝난 상황입니다.

결론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기간은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자격

-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근로/영업소득자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변제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많아야 함

- 채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 진행은 불가

-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함

 

※ 2021년 최저생계비

(대법원 기준)

1인가구,1,096,699원

2인가구,1,852,874원

3인가구,2,390,370원

4인가구, 2,925,774원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이 아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장점

- 이자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채권자의 동의없이 탕감 가능 (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의 자격이 유지 됨

-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모든 독촉, 추심, 압류가 금지

- 각종 세금,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 보유 및 증식 가능

심사기간 

5~6개월 내외

 

간략히 신청자격부터 심사기간까지 살펴봤구요.

예를 들어, 개인회생 진행 시 얼마나 탕감이 가능할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채무는 1억원, 소득은 300만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 239만원이 적용된다면,

매월 61만원을 3년동안 변제하고 남은 약 7,804만원은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변제금액은 월 수입 중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지만,

경우에 따라 주거비, 병원비, 약값 등의 비용을 최저생계비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월세 30만원, 병원비/약값 20만원을 추가로 인정받게 된다면

월 변제금은 11만원으로 적어집니다.

 

이를 변제기간 3년으로 환산해 보면, 무려 최대 1,200만원(원금 90% 조건)이나 변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변제금은 줄어들고 탕감율도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결국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저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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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꼼꼼리뷰